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최근 잇따르는 관계성 범죄와 관련해 가정폭력 반의사불벌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한 원 장관은 지난해 12월 업무보고 때부터 가정폭력범죄 반의사불벌 폐지 필요성을 계속 언급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공감했던 거로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가해자 처벌은 성평등부 소관이 아니라 법무부 협조를 잘 끌어내야 한다며 국민이 원하는 바가 정부 안에 펼쳐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반의사불벌 조항은 국가 형벌권과 피해자 자기 결정권을 조화시키기 위해 도입됐지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압박하는 빌미가 되고 있단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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