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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지원 보조금 유용' 민화협 전 간부 2심도 실형

2026.10.18 오전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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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지원용 보조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전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민화협 전 대외협력팀장 엄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6천여만 원의 추징을 명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던 최 모 씨는 피해액을 변제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받았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1월부터 1년여 동안 대북 소금 지원사업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민화협이 전라남도에서 받은 보조금 4억7천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보관하던 지원금 6천800만 원을 사업과 무관한 용도에 쓴 혐의도 있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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