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 측은 "옆집 사람이 이사 가면서 묶어놓고 갔다고 한다"면서 "3주가 지났지만, 입양 가지 못 하고 있다. 봉봉이를 3개월간 안정적으로 임시 보호해 줄 가정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2020년부터 시행된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동물 유기를 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됐지만 유기되는 반려동물의 수는 매년 10만 마리를 웃도는 실정이다.
지난해에만 11만 3,440마리가 구조됐다. 이 중 새로운 가정에 입양되는 경우는 10마리 중 3마리(27.5%)가 안 된다. 많은 유기 동물이 보호소에서 안락사(16.8%)되거나 자연사(26.9%)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AI앵커 : Y-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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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최가영 (weeping0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