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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식 아파트만 골라 3개월 간 40차례 절도

2014.12.24 오전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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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 동안경찰서는 수도권 일대 아파트를 돌며 수천만 원대 금품을 훔친 혐의로 34살 유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유 씨는 서울과 인천, 경기지역 복도식 아파트를 돌며 복도쪽 방범창살을 뜯어내고 들어가는 수법으로 최근 3개월 동안 40차례에 걸쳐 8,800만 원 어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상습절도죄로 총 10년 가까이 복역한 유 씨는 날짜와 장소를 수첩에 미리 정리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훔친 귀금속은 귀금속 매입상가나 인터넷 직거래를 통해 판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홍석근 [hsk80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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