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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3법 상임위 통과...법안심사 속도

2014.12.24 오후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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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 합의로 정상 궤도에 오른 연말 임시국회가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부동산 시장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3법이 통과됐고 29일 본회의를 위한 법안 심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김지선 기자!

부동산 3법은 상임위를 통과했다고요?

[기자]

부동산 시장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3법이 오늘 오전 국토교통위를 통과했습니다.

어제 여야 합의에 따른 건데요, 법사위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처리가 될 예정입니다.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한 주택법 개정안을 비롯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오는 2017년까지 3년 더 유예하도록 한 개정안, 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최대 3채까지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이 모두 통과돼 법사위로 넘어갔습니다.

비쟁점법안 120여 건을 심사하기 위한 법제사법위원회도 열리고 있습니다.

택배기사와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강제하는 내용과 상가 권리금 법제화를 명시한 개정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오후에는 황교안 법무장관이 출석해 청와대 문건 유출과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 상황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부 파행됐던 12월 임시국회가 빠르게 정상화되는 모습인데, 연말 연초 국회는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기자]

그동안 여야가 청와대 문건 유출과 관련한 운영위 개최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지만, 다음달 운영위를 열기로 합의하면서 이렇게 국회는 빠르게 정상 궤도에 올랐고 29일 본회의를 위한 법안 심사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야는 29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 구성결의안과 자원외교 국정조사 요구서도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공무원연금 특위가 꾸려지고 곧바로 국민대타협기구가 구성될 예정이어서 내년 초에는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본격적으로 불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이법 합의에선 특위 활동 기간안에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입법하도록 시한을 정해 늦어도 4월에는 개혁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야당은 이와 함께 자원외교 국정조사에도 집중한다는 방침인데요.

여기에 다음달 9일에는 청와대 문건 유출 관련 운영위가 예정되어 있어 연초부터 여야의 공방이 치열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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