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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분식회계' 신일산업 회장 등 경영진 징역형

2017.12.07 오후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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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 생산업체 신일산업의 경영진이 회삿돈을 임의로 쓰고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한 혐의 등으로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신일산업 63살 김 모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김 회장은 지난 2010년 1월 회사의 신주인수권 450만 주를 매입하면서 부회장 68살 송 모 씨 등에게 지시해 회사 자금 1억천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회장은 송 씨 등과 공모해 사업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과정에서 매출채권 등 수십억 원을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부회장 송 씨에게도 업무상 횡령, 분식회계, 허위 재무제표 공시를 총괄한 점을 지적하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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