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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성폭력 공소시효 7년...7년 지나서 발견하는 피해자 많아

2019.04.10 오후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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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성폭력 공소시효 7년...7년 지나서 발견하는 피해자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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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참여연대에서 녹색당 주최로 열린 '고 장자연 이후 10년 - 장자연 특별법 제정과 성폭법 개정의 필요성' 토론회에서 사이버 성폭력 공소시효 문제도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번 토론회에서 김여진 한국 사이버성폭력 대응센터(이하 한사성) 피해지원국장은 사이버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7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여진 한사성 국장은 "특히 사이버 성폭력의 경우 피해자가 즉각 말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고 말했다.

사이버 성폭력이 이중의 고통에 놓인 이유는 용기 있게 공적인 자리에서 폭로하는 순간 포르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피해자 동영상'이 1위를 하는 2차 피해가 일어나기도 하고, 사이버 공간의 특성상 유포된 이후 한참 지나서 피해자가 인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김 국장은 "사이버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는 7년인데, 실제로 피해자 지원을 하다 보면 2010년 이전 사건들도 많이 들어온다"고 말했다.

공소시효는 너무 긴 시간이 흐른 뒤에 소를 제기하면 기억이 희미해지고 물리적 증거가 훼손되기 때문에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고 또 부당한 권리침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이유로 도입된 제도지만 한사성은 "증거라는 게 시간이 지나서 사라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불법 촬영물도 사라져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이버 성폭력은 물리적 성폭력과는 달리 피해자 몰래 촬영을 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를 본 순간에 피해자가 인지하기 힘들고 유포된 영상의 피해자도 곧바로 인지되기 힘들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결국 피해자의 인지권 밖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어서 특별한 계기에 의해서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지만, 피해자가 7년 이후에 인지하면 법적인 해결마저 박탈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정준영 동영상 사건도 3년 전에 수사가 제대로 됐다면 그 이후의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면서 "우리 사회가 피해자들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피해자들이 말하기 어려웠다면 사회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돌아보는 일이 필요하다"고 끝맺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장자연 사건'의 증인으로 꼽히는 윤지오 씨가 나와 공소시효 폐지나 연장이 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서 녹색당 신지예 ·하승수 공동운영위원장이 발제를 맡아 "'장자연 사건' 공소시효 없애고 특검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토론을 이어갔다.


YTN PLUS 최가영 기자(weeping07@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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