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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맘대로TOP3] 바지 안 입고 커피 산 충주 속옷남, '공연음란죄' 처벌 가능할까

2019.07.24 오후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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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맘대로 탑 3! 오늘은 입으세요 TOP3 입니다.


3위! 수용자들이 입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포승줄을 가려줄 조끼인데요.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수용자를 호송할 때 포승줄에 묶인 모습에 대해 인권침해 우려가 나오자, 법무부에서 수용자 호송용 조끼를 선보였습니다.

포승이나 수갑 등 보호장비를 노출시키지 않는 용도고요, 기존의 포승줄이나 벨트형 포승은 일반인에 노출되지 않는 경우에만 사용됩니다.

그런데 일부 누리꾼들은, "범죄자보단 피해자 인권을 더 신경써라", 쓴소리를 보탰습니다.

입으세요, 2위, 고양이를 향한 당부입니다.

알록달록한 목도리를 한 고양이.

귀엽기 그지없지만, 고양이의 사냥을 막기 위한 용도입니다.

들고양이들이 쥐가 아니라 새 등의 동물들을 사냥하자, 환경부가 나섰습니다.

국립공원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섭니다.

바로 알록달록 화려한 색깔로 다른 동물들에게 고양이가 접근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용도라고 하네요.

고양이 목의 방울 같은 존재지요.

그럼 쥐는 누가 잡나! 싶으시죠? 쥐는 색감을 구분 못 한답니다.

고양이가 쥐를 사냥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마지막으로 입으세요, 제발 입으세요,라는 당부를 하고 싶은 1위, 충주 '속옷남'입니다.

충주의 한 커피전문점입니다.

하의 실종. 속옷만 입은 채로 커피를 주문한 남성의 사진이 인터넷에 퍼졌습니다.

커피 전문점은 이 남성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신원을 파악 중인데요.


'공연음란죄'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법조인들은 언론 인터뷰에서, 음란한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공연음란죄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입으세요 TOP3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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