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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죽자" 폭행하고 흉기 휘두른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2022.06.29 오후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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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를 폭행해 경찰 조사를 받은 데 불만을 품고 또다시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과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경찰 조사를 받고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지만,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전 여자친구 B 씨를 폭행해 경찰 조사를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B 씨 집에 찾아가 말다툼하다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같이 죽자며 B 씨를 협박하다가 겁먹은 B 씨가 경찰에 신고한 데 화가 나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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