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지에서 처음 본 10대 여성들에게 갑자기 어깨동무한 속칭 '헌팅남'에게 법원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연합뉴스의 10일 보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7) 씨에게 벌금형(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의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9월 24일 오후 11시 36분경 제주 서귀포시의 한 도로에서 나란히 길을 걸어가는 10대 여성 3명을 발견하고 뒤에서 여성 2명 사이로 다가가 어깨동무하면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의 행동에 놀란 여성 2명이 팔을 뿌리치자, A 씨는 "어디 가세요. 저쪽이 더 맛있는데 많아요"라고 말하며 다른 여성 1명의 어깨를 감싸 추행하고 앞서 추행한 여성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주물러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박 부장판사는 이 같은 A 씨의 범행을 휴가차 찾은 제주도에서 길을 가던 피해 여성들에게 소위 헌팅 형식으로 술을 마시고 놀자며 권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일로 판단했으나 "피고인이 옷을 입은 피해자들의 어깨 부위를 만진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초범이고 피해자들을 위해 각 100만 원씩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YTN digital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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