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정치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권익위 "공익사업으로 인한 피해, 적정한 보상 해야"

2024.04.17 오전 10:10
AD
공익사업으로 인해 영업 손실이 빚어진 경우 사업 시행 주체는 영업이 가능한 수준으로 적정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권익위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17일) 보도자료에서 지자체 도시계획도로 사업으로 영업 피해를 본 차량정비소 업주 A 씨 사례에 대해 이같이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차량 정비소 주차장 절반이 도시계획 도로로 편입되면서 가맹점 계약 해지 등 피해를 봤지만, 지자체가 2개월분의 영업손실 보상만 제시하자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권익위는 영업시설 일부가 편입돼 추가 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해, 지자체에 주차시설 설치 비용과 설치 기간 영업 이익 등을 보상하라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이어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 수용은 헌법 규정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YTN 프로그램 개편 기념 특별 이벤트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45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69,618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1,395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