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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 막는다고 간병인 찌른 입원환자 2심도 실형

2024.05.19 오전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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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을 허락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간병인을 흉기로 찌른 입원 환자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환자 A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간경화와 뇌병변 진단을 받고 입원한 A 씨는 병원 관계자가 외출을 거듭 저지하자 숨겨놨던 흉기를 간병인과 다른 환자에게 휘둘러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질책하면서, 환각과 환청 증상을 보인 점이 어느 정도 범행 동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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