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새해부터 이륜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의 공회전을 금지하고, 공회전 제한 시간을 기존 3분에서 2분으로 강화해 단속 공무원의 경고에도 멈추지 않으면 5만 원의 과태료를 물립니다.
기온이 영상 5도 미만이거나 25도 이상일 경우 냉난방을 위한 5분 이내 공회전을 허용하고, 영상 0도 미만이거나 30도 이상일 경우 공회전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시는 지난 6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인천 전역으로 공회전 제한 지역을 확대했고, 다만 도서 지역인 옹진군은 영흥면만 포함했습니다.
YTN 강태욱 (taewook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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