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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로에서 행인에 흉기 휘두른 20대 징역 15년형

2025.01.05 오전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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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로에서 모르는 시민에게 이유 없이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20대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이른바 '묻지마 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불안감을 부르고, 살인 범죄는 이번처럼 미수에 그쳤다 해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29살 A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10일 저녁 경기도 용인 탄천 산책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20대 남성의 복부를 흉기로 찌르고, 쓰러진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범행 당일 새벽 A 씨는 또 다른 '묻지마 폭행'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석방 뒤 흉기를 사 산책로에서 추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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