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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국회 출석..."윤 체포 실패, 국민께 사과"

2025.01.07 오후 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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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국회에선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한 오동운 공수처장이 출석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여야는 공수처 수사 논란과 함께, 대통령 탄핵심판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하는 게 적법한지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국회 현안질의 한창 진행 중이죠?

[기자]
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오동운 공수처장과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이 참석해 의원들 질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은 질의 시작부터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를 따지지 않겠다는 야당 국회소추단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은 재판부 결정을 지켜봐 달라고 했지만, 여당은 주요 쟁점을 다루지 않을 거면 국회 탄핵안 의결을 다시 해야 한단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여당은 또 공수처에 내란 혐의 수사권이 없단 주장을 고수하며 권한 없는 기관의 체포영장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런 짝퉁 영장을 들고 집행을 지휘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립니까? 위조지폐로 물건을 사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결국 수사권이 없는 수사와 지휘권이 없는 지휘를 두 글자로 줄이면 불법입니다.]

반면, 야당은 공수처가 법원에서 체포영장까지 받아놓고 집행을 못 해 오히려 사회적 혼란을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오동운 공수처장은 수사권은 법원의 적법한 영장 발부로 이미 인정됐고 아무 논란이 없다면서도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모습을 보이게 해 매우 가슴 아프고, 2차 영장 집행은 마지막이란 비상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겠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사법부에서 정당히 발부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건 검사의 정당한 업무고, 어떤 이유에서도 방해돼선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는데, 이에 항의하는 여당 의원들의 고성도 뒤따랐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오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고발했죠?

[기자]
네, 윤 대통령 체포 시도 당시 대통령 경호처의 저지를 방조해 적법한 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오후에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목 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또 어제 윤 대통령 체포에 반대하며 서울 한남동 관저를 찾아간 국민의힘 의원들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점점 극우세력과 함께 위헌정당의 길로 가고 있다며, 당 이름에 국민을 쓸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내란 사태 발발 36일째인 오늘까지도 1호 당원 윤석열에 대한 징계는커녕 내란 수괴 윤석열을 비호하고 온갖 꼼수를 부려 탄핵 심판과 수사를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차라리 당명을 '내란 수괴 품은 당'으로 바꾸십시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야말로 조기 대선에 혈안이 돼 이성을 잃었다고 맞받았습니다.

적법 절차 논란을 무릅쓰고 윤 대통령 강제수사와 탄핵심판에 속도를 내는 건 이재명 대표의 재판 일정을 고려한 정략적 의도라는 겁니다.

여당 내부에선 보수 진영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다고 보는 시선도 읽힙니다.

수도권이 지역구인 한 여당 의원은 확실히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며 관저 앞 시위에 동참하라고 촉구하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앵커]
오전엔 내란 혐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도 열렸죠?

[기자]
네,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등 180여 명이 기관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여야 기 싸움이 치열했습니다.

야당은 윤 대통령 체포에 반대하며 관저를 찾아간 여당 의원들을 향해 국정조사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고 쏘아붙였고요.

여당은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기로 했으면 국정조사 목적도 바꿔야 한다고 맞받으면서 고성이 오갔습니다.


일반 증인 채택 합의는 오늘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내일 국회에선 최상목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나혜인입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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