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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에 나타난 의문의 남성들...수방사령관 증언에 '발칵' [Y녹취록]

2025.01.07 오후 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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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 3일에 1차 체포영장 집행 때 육군 수방사 소속 일반 병사들이 동원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관련 증언 듣고 오시죠.

[전하규 / 국방부 대변인 (어제) : (저희 군에서 수방사 인원들에 대해서 '경찰과 충돌하지 마라' 지시를 내렸고, 그런데 만약에 경호처에서 그래도 '인간 방패, 이렇게 팔짱 끼고 있는 행동에 투입해라' 이렇게 상반된 지시를 내렸을 경우에 그러면 수방사 55경비단 인원들은 누구의 통제를 받게 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그 병력에 대한 통제의 권한은 경호처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예속된 부대들이기 때문에 당일(지난 3일) 차관께서 '경찰과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지침을 현장에 있는 지휘관에게 내린 것입니다.]

[김도균 / 전 수도방위사령관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지금 보도를 보면 '부대 이름도 성명도 적혀 있지 않은 단체복을 입은 사병들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경호처 주장이 사실이 아닌 걸로 판명되고 있는데요. 이 인원들이 아마 화면에 보면 검은 패딩에 모자를 쓴 인원들이 해당 부대 병력으로 보이고…. 55경비단 병력하고 33 군사경찰대대 병력은 경호법에 의해서 한남동 관저의 외곽 경계 근무를 하기 위해서 투입된 인원들이지 그런 불법적인 행위에 동원되라고 투입된 병력이 아닙니다. 추후 이런 명령에 대해서는 절대 우리 군 병력이 그 명령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강력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55경비단의 병사들 투입됐다는 내용들, 일단은 경호처에서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보신 것처럼 전 수방사령관도 55경비단이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관련 영상들도 있다, 이런 이야기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확인이 된다, 관련된 증거가 확실하게 드러난다,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김광삼> 대통령 측 경호처 입장은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건 대통령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호처법에 의해서 우리가 경호를 해야 한다. 그러면 경호처법을 전제로 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아무리 외곽이라 할지라도 55경비단이랄지 33군사경찰대대, 이것은 헌병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불러서 경호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경호처법에 의해서 정상적인 경우, 그러니까 어떤 외부에서 대통령 신체에 대해서 뭔가 위해를 가하려는 세력이 있다면 이건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런데 경호처법에 의한 경호의 취지는 외부적인 위해에 대해서 이걸 제거하고 방지하기 위해서 경호처법이 있는 거고 대통령의 경호에 관한 법률이 있는 거고. 이걸 수행하기 위해서 경호처장부터 다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체포영장 자체는 대통령 측에서 이게 불법이라고 다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일단 체포영장은 발부된 겁니다. 그러면 적법하게 추진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나중에 구속적부심이랄지 법원을 통해서 불법인 것을 입증해서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현재는 합법적으로 추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법원이 발부한 합법적인 체포영장을 막는 것이 그게 경호의 대상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체포영장은 대통령에 위해를 가하는 게 아니고 법 집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호처에서 이런 군병력을 동원하고 이런 것은 경호처법 상에도 직권남용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 직권남용이나 형법상 직권남용도 될 수 있고. 특수공무집행방해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법이 적용될 여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단 경비단이랄지 군사경찰 대대를 동원하는 것은 이것은 맞지 않죠.

◇앵커> 적법하다, 불법이다. 사안, 사안마다 양측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어떻습니까? 민주당에서는 최상목 대행이 경호처에 영장집행에 협조하라고 지시를 내리지 않은 것을 보고 내란행위라고 규정을 했고요. 이를 놓고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법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직무유기 혐의.

◆김성수> 형법상 직무유기 같은 경우가 어떤 직무를 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경우에 직무유기가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만약에 직무유기로 고발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일단 직무상 의무가 있는지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 현재 최상목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 경호처 관련해서 협조를 해 줄 것을 요청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요청을 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 봐야 됩니다. 권한은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정부조직법, 그리고 또 대통령 경호법을 보면 대통령 경호법에 처장에 대해서는 처장이 경호처에 대한 지휘감독을 하고 정부조직법을 보면 대통령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휘감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경호처장에게 지휘감독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권한은 일단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대행에게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지시하는 것이 의무이냐가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의무라고 본다고 하면 직무유기의 범죄 성립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죄 성립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결국에는 법리적인 다툼이 있을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한 핵심은 결국은 의무로 볼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대담 발췌: 이미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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