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금 국회에서는 법제사법위원들의 현안질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현장을 연결해서 그림을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서로 몸싸움 과정에 대해서 그런 위험성을...
[인터뷰]
체포하는데 순순히 잡히는 사람이 별로 없겠죠. 그것도 예상 안 했습니까? 몸싸움 하면 다 도망가야 돼요, 잡으러 간 사람들이?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저희들이 더 진입하고 제대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숫자적인 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해야 되는데.
[인터뷰]
그래서 방해하는 사람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시도는 현장에서 해봤습니까? 검사나 같이 갔던 경찰이나?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견은 오가고 나름대로 계획을 또 세우기는 했었습니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떤 계획을 세웠나요, 처장님은?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저는...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뭐라고 지시했어요?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제대로 지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면 우리가 큰 틀에서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면 처장님은 그때 당시 그렇게 들어가서 순순히 체포에 응하지 않는 한 무조건 나올 생각을 하고 들어간 거네요?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차량을 상당하게 준비를 했고 일단 차량이 들어가야 또 특히 화장실까지 겸비한 차량까지 준비한 상황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계속대로 안 되는 바람에 퇴로가 막히는 상황이덥니다. 그런 부분이 제일 염려됐습니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들어보세요. 공수처 차장이 기자들한테 브리핑한 것을 보니까 체포에 순순히 응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무슨 준비를 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한 공수처가 어떤 준비를 했겠어요. 털레털레 체포영장 들고 가서 해 보려다가 저쪽에서 스크럼 짜니까 안 되겠네요. 이렇게 하고 나온 거 아니에요? 실체가 그런 거 아니에요?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지금 저희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면 다시 체포영장이 나왔어요.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데 그러면 더 조직적인 저항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이번과 같이 진입 퇴로가 막히는 그런 사태를 지금 맞이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현장에서의 판단과 실제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어떻게 보면 이원화돼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공수처장님은 아마 현장에 안 나가실 거고. 현장에는 아마 경찰이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 현장에서의 집행에서 책임자, 판단 결정권자는 누구,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그건 정해졌나요?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부장판사급으로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부장판사요? 검사가 현장에서 판단한다는 건가요?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상의해서 합니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현장 상황을 잘 통제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해서 정확하게 책임 소재 나누고 판단의 전권을 주고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지금 경호처 사람들이 지금 몇백 명씩 스크럼 짜서 하는 것에 대해서 대충 생각하고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국민들이 몇 시간씩 밤새서 눈 맞으면서 체포하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수처장님은 얼마나 따뜻한 데서 주무시는지 모르겠지만 사태를 엄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간 사람들이 1시 반에 나와서 우리 못하겠습니다. 현장이 너무 험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나요? 공수처장 왜 되셨어요?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유념하겠습니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2차에 체포영장이 나왔을 때 할 때는 정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유념하겠습니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시간이 좀 남아서.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죄를 빼냐 마냐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힘 동료 의원들께서 하고 계신데요. 이게 논란거리가 아닌 것을 논란으로 만드는 재주가 아주 탁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 의원께서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이 모순된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셨는데. 모순된 결론 안 나옵니다.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형사재판 진행 중에 탄핵심판 절차 정지할 수 있다는 조문을 들어서 형사재판을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 저는 안 되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면 차라리 먼저 출석이나 하라고 그렇게 대통령을 설득을 하십시오.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갔는데 체포영장에도 응하지 않는 그 대통령을 두고 형사재판부터 먼저 해야 된다는 주장이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찬성해서 탄핵안이 가결됐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은 국회 대 피청구인 윤석열 이렇게 돼 있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소추위원이 법사위원장이시고 그 법사위원회에서 지금 이게 탄핵안이 마치 기각되기를 원하는 듯한 것을 하는 것은 굉장히 자기모순입니다. 차라리 다른 데 가서 기자회견을 하십시오, 의견이 다르면. 법사위원회에서 그런 자기모순적인 발언이나 주장을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간...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김기표 의원님, 법사위 첫 데뷔전인데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태 의원님 질의하세요.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
저도 김기표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공수처장 나와 계시죠? 공수처에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공수처법에 의하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서 공수처가 수사권을 갖습니다. 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할 수 있다고 공수처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
공수처법 어디에도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 이런 직접적인 규정은 없는 것이고. 다만 직권남용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연결된 사건으로 내란 혐의를 들여다보겠다, 지금 이런 말씀이시죠?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네, 그렇게 해서 수사권이 인정되고 또 그에 터잡아 법원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구속영장,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
좋습니다. 주장은 알고 있어요.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고 직권남용 수사할 수 있는데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현직 대통령 경우에 헌법 제84조에서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내란 혐의도 지금 수사할 수가 없고 직권남용에 대해서 현직 대통령 신분일 때는 수사할 수 없다.
이게 법조계의 통일된 의견이에요. 공수처가 어떤 권한으로 지금 이 수사를 진행하냐는 겁니다. 들어보세요.
사건이 중대하고 국민 관심이 높으면 없는 권한이 생기는 겁니까? 정의를 실현하겠다? 이런 명분이면 없던 권한도 생기는 겁니까? 이렇게 해석해도, 저렇게 해석해도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보이지가 않아요.
권한 없는 행위를 하는 것이 바로 직권남용이다. 공수처장님, 그리고 지금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검사들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냉정하게 이 상황을 돌이켜봤을 때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을 것을 각오해야 될 상황이에요. 제가 그것을 요구하지는 않겠지만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민주당에서 단독으로 발의하고 본회의까지 통과된 특례법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특정 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수사기관에 근무하는 자가 직권남용 하면 평생 소추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3년 뒤, 5년 뒤, 10년 뒤, 20년 뒤에라도 언제든지 지금 권한 밖의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에 법원에서 영장 발부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를 두고 수사를 한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 맞습니까?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저희들이 법원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구속영장,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법원에 의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인정이 되었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
좋습니다. 공수처법에 보면 공수처의 1심 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맞죠?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그것도 있지만 원래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판관할권, 피의자의 소재지, 그다음에 주소지 등에 대한 관할권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
예외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외를 적용하려면 서울중앙지법에서 할 수 없는 이유가 명확하게 있어야 다른 법원에서 한다는 그 명분이 설득력을 얻는 겁니다. 중앙지법에서 할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진보 성향 판사의 판단을 구하려는 영장 쇼핑이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는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언론에 도배가 됐지 않습니까?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저희들은 용산 관할 법원인 서부법원에 하였고 그런 부분은 원칙과 예외의 관계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중앙법원에서 창설적인 관할권이 있지만 원래 형사소송법에 의한 관할권도 그대로 존재되고 있다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
좋습니다. 수색영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에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 적시돼 있습니다.
법관이 법을 임의로 적용하지 않는다고 배제할 권한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입법부가 또 국회의원들이 존재할 이유가 절반쯤은 없어지는 겁니다. 이 엉터리 영장이 유효하다? 거기에 근거해서 체포영장을 집행한다? 어떤 범죄혐의가 있는 국회의원한테 법원에서 영장을 내면서 이 사람은 너무 나쁜 사람이니까 면책특권 있지만 이번에는 예외로 해. 회기 중이지만 바로 체포하는 걸로 하지 뭐. 이런 식으로 써놓으면 그 의원은 체포할 수 있는 겁니까? 아무리 국회의원이 얄밉고 그 중대 범죄라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원칙을 지켜야 되는 거죠. 중요한 사건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사건들 다 정치적인 연관성이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 사건들일수록 더 예민하기 때문에 절차적인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하면서 어떤 오류도 남기지 않으려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당사자도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고 지지자들도 그 결과에 대해서 인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지금 해놓은 일을 보세요. 권한 없는 일을 해서 이렇게까지 일을 크게 벌이면서. 그 수사 상황을 지휘하고 통제할 만한 지금 관리 능력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적으로 명확하게 근거가 있는 경찰에 수사를 재이첩하라는 요구를 하는 겁니다.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소법 110조와 111조는 군사비밀, 공무상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한 장소, 물건에 대한 압수수색할 때 책임자의 승낙을 받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
내용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제 얘기를 들으세요. 처장님, 그만하세요.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그런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당연한 법리를 확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
제가 주장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제 말을 새겨 들으세요. 처장님과 지금 이 수사에 관여하는 분들. 지금 제대로 된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정치적인 상황에 몰려서 억지로 떠밀려서 이 수사를 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잘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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