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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로이스 가해자' 마약처방·환자 성폭행 의사, 2심 징역 16년

2025.01.08 오전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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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뺑소니 사건 가해자에게 마약류를 불법 처방해주고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8일)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의사 염 모 씨에게 1년 감형된 징역 16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염 씨가 자신의 지위를 변태적 성욕 충족 수단으로 악용했다고 질타하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상당액을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염 씨는 재작년 8월, 약물에 취해 차를 몰아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 신 모 씨에게 프로포폴과 케타민 등을 투여하고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또, 수면마취 상태인 여성 10여 명을 불법 촬영하고 일부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1심은 염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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