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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동연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 시 최대 5억 포상"

2026.02.26 오후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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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부동산 시장의 교란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집값 담합 등 불법 거래를 제보하는 공익신고자에게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위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처벌을 단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하남시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찾아 집값 담합 피해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부동산 거래가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경기도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방패가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경기도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집값을 담합하고 공인중개사의 영업을 방해한 사례를 적발해 수사 중이며, 김 지사의 지시에 따라 가담자 전원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김 지사는 이를 위해 부동산 부패 제보 핫라인 개설과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 추진 등 이른바 '부동산 범죄와의 전면전'을 위한 4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특정 가격 이하의 매물을 올린 중개사에게 집단 민원을 제기하거나 압박하는 행위는 명백한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라며, 건강한 거래 질서를 세우기 위해 공인중개사협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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