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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잡월드 이사장, 인사청탁 등 일부 부당행위 확인돼 징계 조치"

2026.04.27 오후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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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이병균 한국잡월드 이사장에 대해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인사청탁 등 일부 비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징계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이사장이 인사업무를 총괄하면서 부당하게 비상임이사 선임을 지시하고, 근무성적 평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특별한 이유 없이 자택 인근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참석자를 허위로 기재한 일도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 인사위원회에 무단 참석해 권한 없이 심의에 참여한 점, 비위 직원에 대한 고발지침을 위반한 점도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잡월드 노조는 이사장의 비위가 전방위적으로 확인됐고 이와 별도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도 시정지시가 내려졌다며, 즉각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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