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입점 업체들에 판매대금을 정산하지 않은 채 영업을 중단한 혐의로 온라인 쇼핑몰 '알렛츠' 박성혜 대표를, 지난 15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박 대표는 알렛츠의 자금 사정이 불안정하다는 사실을 속이고 제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신규 입점 계약을 체결해, 대금 263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해 8월 알레츠가 돌연 영업을 종료하자, 입점 판매자들과 소비자들은 미정산·환불 지연으로 피해를 봤다며 박 대표를 고소했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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