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무장이 선임 전 범죄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1일) 신영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구한 공직선거법 제265조 본문에 대한 헌법소원을 합헌 6대 위헌 3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앞서 신 전 의원 선거사무소에서 일했던 전직 사무장 강 모 씨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선거 사무장이 선거 관련 범죄로 징역형 또는 3백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해당 의원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신 전 의원은 지난 1월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이에 신 전 의원은 후보자가 인지하거나 관여할 수 없었던 '선임 전' 행위까지 묶어 연좌제로 책임을 묻는 건 자기책임 원칙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신 전 의원의 당선무효로 공석이 된 군산·김제·부안갑 지역구는 다음 달 보궐선거가 치러질 예정입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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