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한국을 포함한 수십 개 국가를 상대로 한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몇 주 안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현지 시간 2일 CNBC방송에 출연해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로 생긴 관세 공백을 대체하는 방안에 대해 "각국의 특정 불공정 무역관행을 조사하고 있고 70개가 넘는 나라를 조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구조적 과잉 생산이나 강제 노동 같은 불공정 무역관행을 발견하면 어떻게 바로잡을지에 대한 제안들을 내놓을 것"이라면서 관세가 그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국제적으로 불공정한 무역관행이 지속됐다"며 "미국의 무역적자가 엄청나고 해외로의 시설 이전이 많아 상당한 관세의 부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지난 3월 과잉생산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 두 가지 분야에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했으며 결과에 따라 외국 정부의 부당한 정책과 관행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301조 조사는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위법 판결한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위법 판결 이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했지만 오는 7월 말까지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무역법 301조에 따른 과잉생산과 강제노동 분야 모두 조사대상입니다.
YTN 홍상희 (sa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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