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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국선변호인 청구 기각하고 재판...대법 "방어권 침해"

2026.06.03 오전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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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소명자료를 냈는데도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방어권 침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부산 사하구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다리 상처를 진료받으면서 의료진에게 '반말한 것이냐'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응급실 벽을 치고, 의료진의 팔꿈치를 잡아당겨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여러 차례 폭력·음주운전 등을 저지르고도 벌금형 선처만 받아왔으나, 준법시민으로 거듭나기는커녕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려 응급환자 진료를 방해했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A 씨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는데, 2심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1심을 깨고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가 재차 불복해 열린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2심이 기초생활수급권자인 A 씨가 관련 소명자료를 냈음에도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기각한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국선변호인 선정 결정을 하지 않아 피고인이 효과적인 방어권 행사를 하지 못하게 됐다며,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라며 원심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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