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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블랙리스트' 전공의 징역형 집유 확정...면허 취소

2026.06.03 오전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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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불거진 의정갈등 당시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의대생 명단,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유포한 사직 전공의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류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0일 확정했습니다.

류 씨는 의정 갈등 국면이던 2024년 8~9월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근무한 의사와 의대생 등 2천9백여 명의 명단을 해외 사이트에 21차례 게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류 씨 측은 온라인에 명단을 올린 행위는 스토킹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1심은 정보통신망으로 제삼자에게 개인정보를 배포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킨, 스토킹 행위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류 씨는 1심에선 징역 3년을 선고받았는데, 2심에서는 초범인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이유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받았습니다.

류 씨가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의료법상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뒤 2년이 지나지 않은 의료인에 대해서는 면허가 취소되는데, 취소 3년 뒤부터는 면허 재교부가 가능합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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