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과 캘리포니아 등 미국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25개 주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른바 '무역법 301조 강제노동 관세'가 위법하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 주는 연방국제통상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주요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이번 관세 조치가 대통령의 과세 권한을 명백히 넘어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연방대법원 판결로 기존의 상호관세 조치가 무효화되자, 이를 대체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를 위법하게 우회 활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 위헌 판결에 따른 임시 글로벌 관세의 효력이 지난달 만료되자, 수입품의 강제노동 문제를 명분 삼아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에 10~12.5%의 새로운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최근 중소 수입업체들에 이어 25개 주 정부까지 대규모 무효 소송에 가세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관세 부과 정책에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권영희 (kwony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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