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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으로 아파트 입주민 몰래 촬영한 40대 징역형

2021.02.02 오후 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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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을 날려 고층 아파트 창문을 통해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한 일당에게 실형과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이덕환 부장판사는 성폭력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공범 30대 B 씨에게는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부산의 한 고층 아파트 근처에서 드론을 띄운 뒤 창문을 통해 입주민들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차상은[chas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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