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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담소] 간병 휴직까지 내서 '암투병' 아내 돌봤는데...댄스동호회에서 바람난 와이프

2024.03.15 오전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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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담소] 간병 휴직까지 내서 '암투병' 아내 돌봤는데...댄스동호회에서 바람난 와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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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4년 3월 15일 (금)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류현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오프닝 건너뛰기’ -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기능이죠.    이 기능을 쓰면 매회 반복되는 오프닝 타이틀을 볼 필요 없이, 곧바로 본편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도 건너뛰기가 있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괴롭고 마음 졸이는 일들도 한 번에 건너뛸 수 있을 텐데 말이죠. 매일매일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겪어내는 모든분들을 응원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류현주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류현주 변호사(이하 류현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류현주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두 아들을 둔 아빠입니다. 아내와 저는 캠퍼스커플로 만나서 결혼했고, 결혼 15년간 별문제 없이 잘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에 아내가 갑상선암에 걸려서 항암치료와 투병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간병 휴직을 받아서 아내를 돌봤고, 다행히도 완치 판정을 받았죠. 그런데 크게 아프고 난 뒤 아내는 다른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원래 직장과 집밖에 모르던 사람인데 자기 인생도 좀 즐겨야겠다며 댄스 동호회에 가입을 하더라고요. 저는 건강한 취미생활이라고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해줬죠. 그런데 아내가 댄스동호회에 나가는 횟수가 점점 늘더니, 언젠가부터인가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늘었고, 1박 2일 워크샵에 가기도 했습니다. 왠지 이상한 예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차량 블랙박스를 돌려봤는데, 아내에게 내연남이 있었습니다. 동호회에서 만난 남자 같았는데 두 사람의 애정 표현과 모텔에 드나드는 장면이 모두 찍혀 있었습니다. 제가 추궁하자 아내도 부정행위 사실을 시인했고, 상대 남성의 전화번호를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남성을 만났고, 두 번 다시 아내와 만난다면, 한번 만날 때마다 200만 원씩을 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후로 석달이 지났는데, 아내가 다시 내연남과 만나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댄스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데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이혼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내의 내연남을 상대로 제가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사연자분이 아내의 내연남과 개인적으로 만나서 합의서를 작성하셨는데요, 이렇게 사적으로 작성한 합의서가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 류현주: 네 물론입니다. 우리 법은 기본적으로 계약자유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계약은 당사자 사이에 의사표시의 내용이 일치하면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계약 체결, 상대방 선택, 내용 결정, 계약 방식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모든 내용의 계약을 무한정 허용하면 자칫 인권을 침해하거나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계약은 무효로 하는 등 일정한 제약을 가하고 있습니다. 사연에서 내연남과 아내가 다시는 만나지 않도록 하고, 추후 다시 만나면 1회당 200만 원씩을 사연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서의 내용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만일 다시 만나는 경우 만남 1회당 한 대씩 때리기로 한다고 적었다면 공서양속에 반해 무효가 되었겠지만요.

◇ 조인섭: 내연남은 사연자분의 아내와 다시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기로 합의했는데도, 이를 어기고 계속 아내를 만났습니다. 합의서에 따른 위약금 또는 약정금청구, 소송으로 할 수 있을까요?

◆ 류현주: 네 최근 이런 유형의 소송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합의서를 작성했고, 합의내용을 위반했으면 소송을 하지 않고 바로 약정금 청구를 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먼저, 상대방이 만난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도 있고요, 만난 횟수에 대해 다툼이 있을수도 있고, 다 인정한다 해도 실질적으로 돈을 안 주면 강제로 받아낼 방법이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소송을 통해 약정금을 청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소송에서 합의서 위반을 했다는 점을 객관적 증거를 통해 밝히고, 이에 따라 얼마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으셔야 하고요, 판결이 났는대도 상대가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까지 하셔야 하겠습니다.


◇ 조인섭: 사연처럼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과 다시는 만나지 말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서를 쓸 때, 1회 연락하거나 만날 때마다 1억씩 지급하기로 한다고 하면, 즉 위약금을 아주 큰 금액으로 써도 효력이 있을까요?


◆ 류현주: 네. 사연과 같은 합의서를 작성하실 때 ‘약정금’, ‘위약금’, ‘손해배상금’등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시는데요, 어떤 표현을 사용하였는지도 중요하지만,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기타 제반 사정을 전부 고려하여 합의를 위반한 사람이 지급해야 하는 금원의 법적인 성격이 무엇인지를 판사님이 판단하게 됩니다. 여기서 금원의 성격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판단이 된다면, 당사자 간 합의한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할 경우에는 판사님이 적절한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게 됩니다. 통상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소송으로 청구할 경우, 위자료가 3,000만 원을 넘지 않는 것을 고려하면, 만남 1회당 1억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서를 쓰는 경우 감액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연과 같은 합의서를 작성하실 때도 가능하면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합의 내용과 합의금을 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조인섭: 네. 우리 사연의 경우 합의 위반에 따른 약정금 외에,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도 따로 받을 수 있는 거겠죠?

◆ 류현주: 이것도 합의서를 어떻게 작성하셨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약정금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기재하셨어야 하는데, 그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다면 약정금에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도 포함된 것으로 판단이 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역시, 합의서 작성시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 조인섭: 사연자분은 자녀들을 생각해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하시는데요, 아내가 먼저 이혼소송을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류현주: 네. 많은 분들이 내가 잘못한게 없는데 이혼소장을 받으시면 많이 당황스럽고 화도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소장을 제출하는 것 자체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유책배우자라도 소장을 제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느냐의 문제일 겁니다. 우리 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받아주지 않고 있는데, 특히 부정행위를 저지른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면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혼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이혼소장을 보낸다 해도 사연자분께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나는 이혼을 원치 않는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이니 기각해달라고 의견을 밝히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나도 혼인을 계속할 진지한 의사가 있으셔야 합니다. 오로지 상대방에 대한 분노 때문에 이혼 기각을 구하시는 건 안 된다는 얘기이고, 이혼소송 과정에서 당사자를 참여시켜 이혼 의사에 대해 면밀한 조사를 거치기 때문에, 진심으로 결혼생활을 유지하시려는 의사가 있으셔야 한다는 점, 알고 계셔야 하겠습니다.


◇ 조인섭: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혼사연자분이 내연남과 아내가 다시 만나지 않도록 하고 위반시 1회당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협의서는 법적으로 유효하고요, 소송을 통해 합의서 위반을 증명하고 약정금 지급 판결을 받아야 하며 상대방이 지급을 거부한다면 강제집행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를 썼을 때,당사자 간 합의한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할 경우 판사가 적절한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는데요, 참고로... 통상적인 부정행위 손해배상금은 300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합의서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면 약정금에 손해배상금이 포함된 것으로 판단될 수 있고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혼이 기각되려면 사연자분이 혼인을 유지하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보여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류현주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류현주: (인사)

◇ 조인섭: 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알아두면 쓸데 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얼마 전, 부산의 어느 24시간 무인 헬스장에서 운동하던 50대 여성이 뇌출혈 증상으로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헬스장에 아무도 없었고,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지지 못해서 결국 숨졌는데요, 최근 들어서 24시간 운영하는 헬스장들이 눈에 띄고 있죠. 새벽에는 헬스 트레이너가 근무하지 않는 곳도 많은데요, 그래도 되는 걸까요? 현행법상 헬스장을 운영할 경우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을 가진 트레이너가 헬스장에 상주해야 합니다. 무인 헬스장은 불법인데요. 운동 중에 안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히 대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24시간 무인으로 운영하는 헬스장이 도심 곳곳에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건으로 사망한 여성분도 운동하다가 일이 벌어진 건데요, 국립과학수사원으로부터 부검 결과 뇌출혈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이런 무인 헬스장 단속할 수 있을까요? 체력 단련업 자체가 신고 대상이라 문제가 생기지 않을 시 지자체에서 별도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고요. 무인 헬스장이 단속되어도 업주는 과태료만 납부할 뿐입니다. 좀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합니다. 끝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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