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해 드린 것처럼 서울고등법원이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 원의 재산을 나눠주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최 회장의 SK그룹 지배력에도 영향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손정혜 변호사,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9440억 원, 이게 1심보다는 훨씬 많아졌고 2심보다는 조금 적어졌습니다. 이렇다면 노 관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렇게 판단해야 할까요?
[손정혜]
전반적으로 재산분할 금액이 1조에 가깝기 때문에 노소영 관장의 승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일단 여러 가지를 요목조목 따져서 보면 일단 재산분할의 대상에 SK 주식이 들어온 것은 노소영 관장 측의 의견을 인용했다고 볼 수 있고 기여도도 3분의 1, 그러니까 33.3%에 이르는 기여도를 인정한 것도 다소 예상치보다는 높게 인정된 측면에서는 승소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최 회장 측의 주장도 상당 부분 인정이 된 것 같은데요. 파기환송심의 주된 쟁점은 재산분할 SK 주식의 평가 기준 시점이 언제인가를 둘러싸서 굉장히 논란이 됐었는데 16만 원대, 20만 원대, 81만 원대. 세 가지 시점을 둘러싸서 치열하게 공방이 있었습니다. 최태원 회장 측에서는 파기환송심의 사실심 변론 종결시로 기준을 삼으면 보유하는 재산이 10조 원대가 되고 재산분할 관련한 기여도가 3분의 1로 인정이 된다면 3조 원대가 넘는 금액의 판결을 받을 여지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나온 판결 기준은 이혼 확정 전에 사실심 변론 종결일, 그러니까 16만 원 기준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이 기준 방식과 가액 산정에 있어서는 최태원 회장 측에 유리하게 평가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SK 주식을 비롯한 부부 공동재산, 이런 것들이 대법원에서도 앞서 명시하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노 관장이 어떤 방식으로 재산 형성에 기여를 했을까요?
[김대호]
이번 판결의 가장 쟁점 중 하나가 과연 배우자가 일반적인 배우자가 과연 재산분할을 할 때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일반성을 떠나서 특수적인 상황에서 노소영 관장이 얼마나 기여했느냐. 현재 기여도를 판정할 때는 경제활동, 가사, 육아 세 가지를 보도록 법에 명시돼 있거든요. 노소영 관장이 경제활동은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가사활동 한 것, 육아활동한 것, 아기를 3명이나 키웠잖아요. 훌륭하게 키웠는데 그 대목이 결국은 회사 재산 형성에 크게 기여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경제활동에 기여했다는 대목도 경제활동이라는 게 꼭 근무를 하고 본인이 일을 해야만 되는 게 아니라 노 관장의 나비 활동이라든지 그런 이미지, 그룹의 이미지를 좋게 해서 주가를 끌어올린 게 있고요. 내막적으로 SK그룹이 크는 데 있어서 노소영 관장의 친정이 노태우 전 대통령이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이것이 증거는 우리가 잘 될 수 없지만 대부분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를테면 SK그룹이 유공이라는 회사, 대한석유공사 그다음에 SK텔레콤, 이런 회사를 인수해서 컸는데 그 대목에 대해서 SK 측에서는 우리가 경영 잘해서 컸다고 얘기하지만 노소영 측에서 1심에서 제출한 걸 보면 그거 우리 아버지가 해 준 거야,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인 노태우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은 조족지혈이고 우리 아버지 없었으면 SK텔레콤 됐겠어? 그러면 SK텔레콤 때문에 SK 주가가 얼마나 올라갔어. 이런 점을 주장했는데 법원 판결에서 판사가 이걸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암묵적으로 그런 것도 반영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봅니다.
[앵커]
방금 조족지혈이라고 표현하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SK 종잣돈으로 쓰였다. 이 부분은 인정하지 않은 거죠?
[손정혜]
그건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 파기환송의 사유가 300억은 뇌물로 볼 수 있고 비자금이면 불법 자금이기 때문에 재산형성에 기여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법에서는 불법적인 상환을 용인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 재산분할 기여도로 평가할 수 없다는 이 대법원의 판례는 파기환송심, 나아가서 재상고심도 건드릴 수 없는 확정된 기속력 있는 판단이라고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재상고에서 다른 판단이 나올 여지를 배제한다고 한다면 자체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300억은 제외되고 판단하는 것은 온당하고요. 그런데 이것을 제하고 나서도 기여도가 이렇게까지 인정될 수 있는가는 다른 문제였는데 33.3%까지 인정한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종합적인 사유를 고려해서 상당히 기여도를 높게 평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기여도가 3분의 1이잖아요, 노 관장의 기여도가. 앞서 대법원이 파기환송심으로 돌리기 전에 있었던 2심 판결에서는 분할액수가 1조 3000억 원대였는데그런데 이번에 9400억 원대가 됐잖아요. 4000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건데 여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손정혜]
결정적으로 달라진 판단이 소송 과정이나 별거 과정에서 친인척들에게 증여한 자산이 있습니다. 주식을 증여했는데요. 그 자산만 1조원대가 넘습니다. 일반인들 같으면 이혼소송 직전 또는 이혼소송 기간 중에 재산을 다른 사람에 증여하거나 팔아서 처분하는 경우에는 재산을 은닉했다고 보고 협의되지 않은 처분 행위는 보유 추정의 법률로 있는 걸로 치고 저희가 분할하기도 하는데 이 사건에서 친인척들에게 주식이 증여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니 최태원 회장이 이혼에 대한 재산분할을 덜해 주기 위해서 한 목적이 아니라 경영권을 유지하고 경영권을 원활하게 활동하는 차원에서 증여를 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사실심 변론 종결 시 이미 증여하고 없는 재산까지 분할할 수는 없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경영권을 위해서 방어적으로 증여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빼야 된다고 해서 이 금액들이 1조 원대가 빠졌고요. 두 번째로는 아무 미미하지만 사실심 변론인 첫 번째 항소심에서는 35%, 지금은 33.3%. 일정 차이가 있고 그 금액 때문에 수천억이 달라졌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우선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한 것은 노소영 관장에게 유리한 부분이고요. 다만 어느 시점의 주식 가치를 기준을 할 것인가. 여기서는 주식 가치가 폭등하기 전의 시점으로 재산을 분할하라고 나온 거예요.
[김대호]
그렇습니다. 노소영 관장 입장에서는 주식 분할 시점은 최악입니다. 그러니까 항소심 변론 종결일이 2024년 4월 16일이거든요. 그때 주가를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16만 원이었어요. 1심 판결할 때도 주가는 20만 원이었는데 항소심 때 주가가 제일 많이 떨어져 있던 겁니다. 그때가 결과적으로 법원은 그 기준으로 하라,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법원의 판례도 있다고 해요. 그건 변호사님이 더 잘 아실 거고. 그런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하필 왜 그 시점으로 하느냐. 그러니까 재판을 재개할 시점이나 또는 대법원에서 깨질 때 그럴 때 상반기에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83만 원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16만 원 비교하면 거의 5배, 6배 정도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대목은 노소영 관장 입장에서는 억울하다, 특히 그쪽에서는 법리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재판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게 지금이니까 확정 시점으로 할 수도 있지 않느냐고 우리가 주장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 판례는 대부분 변론 종결심 마지막 시점으로 한다. 그래서 이번에 또 하나의 관행이 굳어진 것 같은데 그런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노소영 관장 입장에서는 가장 최악의 시점을 지정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1조 3800억 원이 9440억 원으로 출었잖아요. 9440억도 엄청나게 큰 돈이기는 하지만노소영 관장 입장에서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시킨 것은 300억, 자기 아버지가 준 거 그거 불법자금이라고 한 것, 그 대목만 명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줄어든 게 4000억이 넘어요. 자기 아버지 300억을 어떻게 4000억으로 환산했느냐. 이 대목도 승명치가 않잖아요. 본인이 억울하죠. 300억만 빼라.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아무튼 산정 시점에 관해서는 노소영 관장이 최악의 패를 들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재산을 분할해서 그것을 지급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기업인의 해외 이혼 사례들을 보면 주식을 분할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 경우는 특별한 건가요?
[손정혜]
경영권 방어, 경영권 유지 차원에서 이렇게 주식보다는 현물 분할보다는 가액으로 정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어떠한 재산분할의 액수가 확정되고 그 금액을 어떻게 받을지는 사실심 재량입니다. 그러니까 물건으로 주라고 할 수도 있고 돈으로 주라고 할 수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물건을 주는 것이 양 당사자에게 이익이 되고 간편한 방법이라고 하면 그걸 선택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최태원 회장의 주식을 1조 원으로 산정해서 주식으로 준다는 판결을 했을 경우에 사회적으로 미치는 악영향, 혹여라도 경영권 지배율이 떨어져서 외부의 공격을 받을 여지가 있고 그럼 주식 가치가 떨어진다고 한다면 결국 받아야 되는 노소영 관장 입장에서도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SK 주식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오르기도 하지만 또 굉장히 낮아질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받는 입장에서 주식으로 받았을 때 계속 오르면 굉장히 좋지만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워요. 변동 가능한 가액이기 때문에 금액을 확정해서 돈으로 주고받는 것이 지급 분할 방법을 협의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한 게 아닐까 생각되고. 특히 최 회장 같은 경우 주식 상당 부분의 대출이 실행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이 과정에서 또 현물 분할로 그 주식의 3분의 1을 가져갔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회사의 어려움이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요. 일반인들 같은 경우도 가장 중요한 재산이 부동산인데 부동산을 나누라고 했을 때 애매하잖아요. 집 아파트를 3분의 1씩 쪼개서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지분을 한쪽으로 다 기속을 시키고 돈으로 정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봐서 이런 판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주식 자체를 나눈다면 실제로 최 회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현금을 마련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또 이걸 자칫 잘못 줬다가는 경영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충분히 피력한 것 같습니다.
[앵커]
주식을 나눠서 경영권 리스크가 생기는 그런 점은 막았지만 일단 9440억 원 현금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최태원 회장이 아무리 재벌이라도 이런 현금은 없을 텐데 그럼 어떻게 현금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김대호]
현금이 없는 것은 이번에 소송 과정에서 확인이 됐죠. 왜냐하면 이혼소송 과정에서 모든 재산을 다 순자산 기준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고 그걸 보니까 부동산도 최태원 회장이 600억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집 다 팔아도 9000억 못 만들어요. 그런데 재상고를 하지 않는 한 내일부터 바로 이자가 5%씩, 주지 않은 돈에 대해서는 바로 물어야 하거든요, 판결 내용이 그렇다면 9000억 원대를 어떻게 마련하느냐,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는데 재벌기업들의 경우에 대부분 주식을 담보로 해서 보통 일반 사업의 경우에도 주식 담보로 담보대출을 많이 받습니다. 한도 적용도 받지 않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최태원 회장이 주식 담보가 많이 설정돼 있기 때문에 추가 대출이 어렵지 않겠느냐, 그게 걱정이 없어졌어요. 왜, 주가가 5배로 올라버렸으니까 주가의 담보가치가 5배가 증폭됐기 때문에 9000억 정도는 얼마든지 대출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 9000억을 가지고 SK의 경영권이 흔들린다든지 이건 과장된 얘기고요. 9000억을 못 마련해서 SK가 무너진다, 전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관련해서 오늘 SK텔레콤 주식이 급등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김대호]
완전히 황당무계한 오판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시중에 나오는 얘기, 저도 지금도 확인해 보니까 SK텔레콤이 왜 오르느냐. 원래 SK텔레콤이 노소영 아버지 노태우 대통령 때문에 자격을 받았다. 실제로 노태우 대통령 때 그 라이선스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다음 대통령으로 들어온 김영삼 대통령이 포기해, 다시 하자 해서 그래서 다시 했어요. 바로 그 대목을 들어서 최태원 회장은 이것은 당신 아버지 노태우 대통령이 준 게 아니고 다시 한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노소영 여사 입장에서는 사실 그때 다 결정된 거야, 이렇게 봤는데 SK텔레콤이 상징적으로 SK의 가장 최근에 돈을 많이 번 회사고, SK하이닉스 이전에. 그게 바로 이혼 당사자인 노소영 관장으로부터 온 건데거기에 대한 소유권은 이번에 재산분할하란 소리도 없으니까 마치 SK텔레콤에서 배당을 많이 하면 SK 텔레콤이 비교적 우량한 회사니까요. 배당을 많이 하면 결국 최태원 회장은 지금 9440억을 마련하려면 현찰이 없으니까 배당을 많이 받아야 될 것이다. 그러면 배당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해서 주가가 오르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아이러니컬하게도 SK텔레콤에 최태원 회장 지분이 없어요. 그러면 그게 배당 많이 해봤자 SK 주식회사로 일부 가겠죠. 그 위 회사가 SK주식회사니까요. 그러니까 시중에서는 재판 판결 결과가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느냐,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하다 보니까 나온 결과로 보여지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법원에서 판결이 SK의 경영권이 흔들릴 것 같아서 주식 지분으로 안 하고 돈으로 했다. 이렇게 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손 변호사님이 잘 지적해 주신 대로 1조 원이라는 돈을 상속 그러니까 이혼분쟁 중에 친척들한테 넘겼습니다, 돈을. 그런데 그것을 이번에 법원은 그것은 빼돌린 게 아니다, 빼돌렸다는 증거가 없다 이렇게 봤는데 노소영 입장에서는 빼돌렸다는 보는데 그게 왜냐 하면 빼돌린 게 어디 갔느냐. 자기들 형제들한테 가 있어요. 최태원 회장의 형제들. 그런데 지금 주식회사 SK가 지주회사고 SK 주식회사, SK를 장악하는 자가 SK그룹 전체를 장악하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최태원 회장의 지분이 17%입니다. 17%면 위험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친척들, 사촌들이 가지고 있는. 특히 동생 최기원 씨가 6% 가지고 있고요. 그걸 다 합치면 25.66%가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자사주가 25%, 그러니까 한때 최태원 회장이 주식회사 SK의 지분을 50% 정도 거의 확고부동하게 장악하고 있다. 그래서 경영권이 흔들릴 것이다라는 얘기는 상당히 과장된 얘기다. 그게 2심 재판 때까지만 해도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그때 1조 3800억을 내면 그 당시는 주가가 높지 않았잖아요. 그게 35%가 날아가거든요. 지금은 9000억 내면 얼마가 날아가느냐 하면 최태원 회장의 지분 중에서 10% 정도밖에 안 날아갑니다. 지분에 별 영향이 없다. 경영권이 흔들릴 것이라는 얘기는 과장된 얘기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사실 어떤 이혼재판의 시작은 거슬러 올라가면 최 회장이 2013년 옥중에 있을 때 편지를 노 관장에게 보내서 자신이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렸고 이게 2015년에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다는 말이죠. 두 사람의 별거는 훨씬 이전부터 사이가 안 좋아서, 이것들이 세간에 알려지기는 했는데 결국 유책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했잖아요. 그렇다면 가만히 있던 전업주부에게는 불리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유불리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손정혜]
이 사건 판결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전업주부, 그러니까 경제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가사 내조의 공이라든가 오랜 기간 내조를 통해서 기업 가치를 유지, 관리 또는 형성하는 데, 올리는 데 관여하지 않더라도 감소 방지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깎아먹지 않았다. 이것도 기여도 산정에 고려하는데 그런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더라도 이렇게 수많은, 수조 원대의 재산의 33%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점을 평가한 입장에서는 가사노동, 배우자의 기여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평가했다는 점에 유의미한 점이 있고요. 다만 유책배우자의 문제에 있어서 기존 판례를 뒤집거나 달리 평가한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은 처음에 이혼조정으로 시작을 했다가 이혼과 관련해서 노소영 관장 측에서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다가 중간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이혼 쪽으로 간 거거든요. 여전히 이 사건은 유책 배우자고 유책 배우자로서의 내용들이 희석되지 않는한 이혼을 적극적으로 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을 했고 또 아주 이례적으로 위자료를 높게 쓴 면에 있어서는 책임의 크기에 상응하는 위자료를 높게 인정할 수 있다는 판례를 상징적으로 남겼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재산분할과 이혼을 둘러싸고 이렇게 항소하고 대법원 갔다 다시 파기환송심하고 재상고도 열릴 수 있고 이런 사건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굉장히 시사점을 줬다고 볼 수 있는 판결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이 네 번째 재판이거든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재상고를 해서 다섯 번째 재판으로 간다면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있을까요?
[손정혜]
일단 현재로서는 이 판결문이 이유가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를 상세하게 살펴봐야 하는데 과연 법률하자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상고심은 법률적인 하자와 법리오해가 있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결론을 바꿀 만한 법리를 잘못 판단한 것은 없을 것이라고 추정되는데 실무상으로는 재산분할 9000억 원에 대한 1년 이자가 450억 원이거든요. 4000만 원 이상 이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좀 벌고 협의를 위해서라도 재상고하는 경우는 있는데 그 점은 큰 그림은 아니고 작은 변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판결문을 분석해야지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의 판결 내용을 가지고 손정혜 변호사,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과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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