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병 사망’ 중대장 1심 징역 5년 선고
강 모 대위 징역 5년·남 모 중위 징역 3년 선고
위법 군기훈련…직권남용 가혹 행위·학대치사 혐의
"정당한 훈련 넘어선 가혹 행위…학대 고의성 인정"
◇ 자세한 뉴스가 이어집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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