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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니코틴 중독 살해 혐의' 30대 아내, 무죄 확정

2025.01.07 오후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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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니코틴 중독 살해 혐의' 30대 아내, 무죄 확정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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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을 니코틴 중독으로 살해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30대 아내가 파기환송심 끝에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수원고등법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고농도 니코틴 원액을 마실 경우 혓바닥을 찌르거나 타는 통증이 느껴지기 때문에 몰래 마시게 하는 건 어렵다는 게 전문가 공통 의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다는 점, 과거 자살 시도가 있다는 점 등 다른 행위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A 씨에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5월 남편에게 3차례에 걸쳐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와 흰죽, 찬물을 먹도록 해 남편이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액상 니코틴 구매 당시 원액을 요구한 정황 등이 살인의도와 연결된다며 A 씨에 징역 30년을 선고했고, 2심도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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