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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허위정보 유통금지법'에 "이재명아들 방탄법"

2025.06.01 오후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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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 '이재명 아들 험담 금지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경기 구리 유세에서 어떤 사람은 자기 아들의 인터넷 욕설을 전파하거나 기사를 썼다고 기자 9명이나 고발한다고 한다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이어 혐오 발언을 유포하면 처벌하겠다고 법을 만들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독재라며, 자기가 잘못해놓고 잘못한 걸 이야기하면 전부 잡아넣고 욕하면 되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나경원 공동선거대책위원장도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방탄법에 이어 이번엔 아들 방탄법이라며 진시황식 현대판 분서갱유라고 비난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조인철 의원 등은 지난달 29일 본인이나 다른 사람의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허위 조작정보를 만들거나 유포해, 정보통신망에 유통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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