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산 지게차·불도저 등 일부 산업기계의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완화합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미국은 현지시간 1일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조치를 개편하는 포고령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등 관세 합의를 체결한 국가의 지게차와 불도저, 트랙터 등 일부 이동식 산업기계 관세율이 25%에서 15%로 인하될 예정입니다.
또 농업용 장비와 공조설비 등은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15% 관세가 적용됩니다.
이번 조치는 오는 8일부터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산업부는 이번 관세 인하로 혜택을 받는 국내 대미 수출 품목 규모가 23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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