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검사의 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형사소송법에 피해자들 목소리와 권리를 담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 의원은 어제(5일) YTN '뉴스퀘어 2PM'에 출연해 검사와 경찰의 관계를 상하복종이 아니라 견제관계, 대등한 관계, 협력의 관계로 만드는 게 개정 형사소송법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와 경찰이 서로 견제하고 보완, 협력해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잘 들어 보호를 두텁게 하고 범죄자는 끝까지 추적하게 하는 내용이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장윤기 사건 등 경찰 부패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부패하면 바로 체포되고 처벌된다며, 경찰이 아닌 중대범죄수사청에도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과 관련해선, 검찰개혁은 필연이라며,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보완수사 요구 실질화 방향에서 혹시나 발생할 상황 들을 모두 다 없앨 정도로 준비를 하자는 의미로 다독이고 가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