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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구박해서"...친형 살해·도주 60대 '징역 17년'

2017.05.12 오전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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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구박했다는 이유로 친형을 살해한 뒤 도주한 60대 남성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9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월 5일 서울 송파구의 한 주택에서 말다툼 끝에 형을 살해한 뒤 시신을 장롱에 숨기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도주한 지 3주 만에 검거된 김 씨는 생활비를 내라는 형의 구박이 심해지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말한 이유만으로 생명을 앗아간 것은 중대한 죄에 해당한다며 판결 사유를 밝혔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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