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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 유기' 군 장교...신상공개 가처분 심문 오늘 진행

2024.11.11 오후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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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현역 군 장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대해 법원이 판단에 나섭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오늘(11일) 오후 5시 해당 사건 피의자 38살 양 모 씨가 낸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합니다.

법원은 양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심리한 뒤 이르면 오늘 저녁, 또는 내일 중으로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강원경찰청은 지난 7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양 씨의 이름과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양 씨가 '즉시 공개'에 이의를 신청하면서 경찰은 법에 따라 최소 닷새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양 씨는 또 유예 기간을 이용해 신상정보 공개를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역 중령 진급 예정자인 양 씨는 지난달 25일 같은 부대에 근무하던 군무원 33살 A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북한강 일대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입니다.

양 씨의 범행 동기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YTN 지환 (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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