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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2019년 대비 좌석수 90% 이상 의무"

2024.12.12 오후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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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기업결합을 승인받는 대신 항공기 공급 좌석 수를 2019년 대비 90% 이상 유지해야 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종 판단했습니다.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마일리지 전환 비율은 앞으로 6개월 안에 보고받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통해 2022년 5월 두 회사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부과했던 일부 시정조치안을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번에 결합회사의 연도별·노선별 공급 좌석 수 축소 금지 비율을 '90% 미만'으로 구체화했습니다.

공정위는 2022년 당시는 코로나19 영향을 제대로 가늠할 수 없어 이 비율을 추후 결정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2019년 집계를 토대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내년 6월까지 양사간 마일리지 전환 비율도 보고받기로 했습니다.


새 마일리지 제도 시행은 공정위 승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통합 항공사로 출범하는 향후 2년 내에는 제도 심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 심사는 2020년 11월 인수 결의 후 공정위와 EC·DOJ 등 14개국의 기업결합 심사가 끝나며 4년여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공정위는 결합 이후 과도한 운임 인상, 공급 축소, 마일리지 개악 등 시정조치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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