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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껍데기 전기차' 보조금 47억 원 가로챈 업체 대표 징역형

2024.12.31 오전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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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없이 차체만 있는 차량으로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47억 원을 가로챈 업체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보조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자동차 제조업체 대표 이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범행에 가담한 관계사 대표 두 명도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보조금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할 의도가 전혀 없는 상태는 아니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지방자치단체 두 곳에서 전기차 보조금 47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이 씨는 중국에서 차체만 수입하고 배터리를 장착하지 않은 미완성 자동차를 완성차인 것처럼 속여 자동차등록증을 발급받은 뒤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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