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유족들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또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5명이 일본 니시마츠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천333만여 원에서 2천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한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원고들은 일제강점기 당시 함경북도 부령군에서 니시마츠건설에 강제 동원돼 노역하다가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족으로,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주장하며 지난 2019년 4월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은 한일청구권협정 대상에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지난 2012년 대법원의 파기환송심 판결을 근거로 원고들의 청구권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와 가해자를 피해자가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소멸하는 만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소멸시효 계산 기준을 2012년 대법원 판결이 아닌, 재상고를 통해 확정된 2018년으로 봐야 한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고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2심 결과를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이 구마가이구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도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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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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