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청탁을 위해 김건희 씨에게 고가의 그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9일) 청탁금지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검사의 선고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천100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특검이 김 전 검사가 그림을 실제 구매했고, 김건희 씨에게 제공됐다는 점을 증명하는 데 실패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림 구매 대금을 김 여사 오빠인 김진우 씨가 부담했을 가능성, 또 그림이 김건희 씨에게까지 전달되지 않고 오빠인 김진우 씨가 보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4년 동안 검사로 재직한 법률 전문가로서 행위의 법적 의미에 관해 누구보다 잘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제삼자에게 적극적으로 기부를 요청했다고 지적하며 유죄 판결했습니다.
앞서 김 전 검사는 1억4천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구매해 2023년 2월쯤 김건희 씨의 오빠에게 전달하면서 2024년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또,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업가 김 모 씨로부터 선거용 차량 대여비와 보험금 등의 명목으로 4천100여만 원을 불법 기부받은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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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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