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실수로 비트코인 62만 개를 시중에 풀어버린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이벤트 당첨금 62만 원의 단위를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한 탓이었는데, 아직 130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은 회수되지 못했습니다.
말하자면 착오 송금이 이뤄진 상황인데 법원은 이 같은 상황을 어떻게 판단해 왔을까.
대법원은 착오 송금을 받은 사람이 그 돈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가상 화폐’가 착오 송금된 경우는 다르게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가상자산이 재산상 이익에는 해당하지만, 법정화폐인 원화에 준하는 법적 규제가 이뤄지지 않는 만큼 가상화폐를 원화와 똑같이 보호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봤습니다.
잘못 송금된 가상화폐를 돌려주지 않더라도 형사 처벌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다만 해당 판례가 나온 2021년과 지금의 상황이 달라졌다는 점은 살펴볼 부분입니다.
불공정 거래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긴 하지만, 지난 2023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제정됐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해당 법률로 기본적인 규율이 이뤄지고 있고, 가상자산 거래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기존 판례가 유지되기 힘들 거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조용현 / 변호사 : 일상적인 거래가 이뤄지고 거래소를 통해서 환금이 되는 건데, 법정화폐로 바꿀 수 있는 건데…. 엄격하게 해석하는 기준에 의하더라도 2021년과 2026년은 천지 차이예요.]
가상자산의 유통 전반을 다루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민법에 규정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가능하다는 게 대법원을 비롯한 법조계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비트코인 #빗썸
영상편집: 김현준
디자인: 정민정
자막뉴스: 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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