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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집사’ 김예성 일부 공소기각...나머진 무죄

2026.02.09 오후 05:45
김예성, IMS모빌리티 등 회삿돈 48억여 원 횡령혐의
’집사 게이트’ 수사하다 포착…수사 범위 논란 일어
24억3천만 원 횡령도 무죄…"범죄 증명되지 않아"
6개월 구속됐던 김예성, 서울구치소서 곧바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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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건희 씨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의 횡령 사건 1심에서 일부 공소기각이 선고됐습니다.

특별검사 수사대상을 벗어났다는 건데, 수사대상으로 인정된 나머지 혐의도 무죄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예성 씨는 몸담고 있던 IMS모빌리티나 관여한 여러 회사에서 48억4천7백만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김건희 특별검사의 이른바 '집사 게이트' 수사 도중 발견된, 별개의 혐의였습니다.

이에 그동안 김 씨 측은 특검법의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위법한 기소라고 주장해 왔는데,

1심 재판부는 김 씨 측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IMS모빌리티로부터 24억3천만 원을 횡령했다는 부분과 나머지 횡령 건들을 구분하고, 앞부분만 특검법상 수사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건희 씨 수사과정에서 비롯됐다 보기 어렵고, 단순히 같은 사람이 했다는 이유로 관련 범죄로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수사 범위로 인정된 나머지 24억3천만 원 부분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회사에 경제적 이익을 안겨주기 위한 행위일 수도 있어서,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본 겁니다.

곧바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 김예성 씨는 자신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고생했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예성 씨 : 저와 관련된 사건으로 무고하게 많은 분이 특검의 부당한 조사를 받았는데 그분들께 참 죄송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징역 8년형을 구형했던 특검 측은 관련 법리와 증거에 비춰 보면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 의사를 즉각 밝혔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영상기자;최성훈
영상편집;이정욱
디자인;정은옥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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