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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끊김 예고만 받아도 긴급 복지지원 가능

2026.06.03 오전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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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곤란으로 전기요금을 내지 못해 전기가 끊길 위험에 처한 저소득 가구도 정부의 긴급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존에는 실제 전기가 끊긴 상태에 이르러야만 위기 상황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관련 고시를 개정해 지원 범위를 요금 미납으로 단전될 거라는 예고를 받은 경우까지로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긴급 복지지원 제도는 주소득자의 사망이나 가출, 실직, 휴업, 폐업,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저소득층에게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등을 단기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YTN 염혜원 (hye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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