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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재판관, 헌재소장 권한대행 선출

2017.02.01 오전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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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앞서 전원 재판관 회의를 열고 새로운 소장 취임 때까지 탄핵심판 등을 총괄할 권한대행으로 이정미 재판관을 선출했습니다.


어제 박한철 전 헌재소장 퇴임 뒤 하루 만입니다.

이정미 재판관은 지난 2011년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에 의해 사법부 몫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되면서, 지난 2003년 노무현 정부 시절 전효숙 전 재판관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재판관이 됐습니다.

이 재판관은 또 지난 2013년 이강국 헌재소장 퇴임 뒤에 이어진 소장 공백 상황 때도 권한대행을 맡은 경험이 있습니다.

관련 규칙에서는 소장이 공석일 경우, 일주일 이내에 재판관 회의를 열어 권한대행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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