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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도박 고백' 개그맨 이진호, 6월 사기 혐의 피소...합의로 취하

2024.10.14 오후 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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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불법 도박 사실을 고백한 개그맨 이진호가 지인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지난 6월 고소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6월 경기 고양경찰서에 접수된 이 씨에 대한 사기 혐의 고소장을 넘겨받았습니다.

이때 이 씨는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지인에게 수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고소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 9월 초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뤄져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서 사건을 불송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이 고소 사건이 불법 도박으로 인한 금전 거래 때문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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