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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적발 땐 부당이익 환수한다

2024.11.11 오후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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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해 감시체계와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강화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브리핑을 열고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이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현행 과태료 부과와 가맹점 취소 외에도 부당이익 환수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맹점 등록 제한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5년 동안 소상공인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가맹점이 허위로 매출을 부풀려 상품권 환전을 대량으로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최대 환전 한도 기준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중기부는 감시체계도 강화해 의심가맹점 현장 조사 주기를 기존 연 1회에서 월 단위로 단축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대부분이 지류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디지털 발행을 늘려나가기로 했습니다.




YTN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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