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 태풍 힌남노 당시 수해를 입은 경북 포항 주민들이 아파트 건설공사로 하천 물길을 바꿔 피해를 봤다며 포항시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3일) 포항 오천읍 주민들이 포항시와 아파트 건설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작년 9월 태풍 힌남노 발생 당시 수해를 입은 주민들은 아파트 신축공사 과정에서 소하천인 용산천 물길을 바꿔 피해가 생겼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포항시가 아파트 부지 확보를 위해 소하천을 인위적으로 변경하고도 범람 위험에 대한 사전예방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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