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을 여과 없이 그대로 방송한 KBS·MBC 뉴스 등에 대한 심의 위반 사항이 접수됨에 따라 다음 달 6일 전체회의를 열어 심의하기로 했다.
방심위에 접수된 관련 규정 위반 사항은 현장 제보 화면을 그대로 방송한 KBS와 MBC 뉴스, 그리고 뉴스 특보 도중 '탄핵817' 등 방송 내용과 무관한 자막이 들어간 화면을 잠시 내보낸 MBC 뉴스 등이다.
항공 경로를 보여주는 그래픽에서 동해를 일본해(Sea of Japan)라고 표기한 또 다른 MBC 뉴스 건도 심의 대상이다.
방심위는 각 방송사에 위원회의 재난방송 심의 규정과 자체 재난방송 준칙을 준수해 달라고 요청하고 동시에 방송심의국에 방송심의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관련 모니터링 강화를 지시했다.
특히 사고 당시 현장의 자극적인 장면을 반복 송출하는 것부터 확인되지 않은 사고 원인에 대한 보도, 동의 없는 유가족 인터뷰와 인적 사항 공개 등 인권 침해를 포함한 2차 가해가 없도록 요청했다.
YTN 이유나 (ly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