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입대한 병사들이 내란 혐의가 적용된 '12·3 비상계엄'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저지에도 동원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소속 병사들은 3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한남동 관저를 찾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관들과 정면으로 충돌했다.
대통령 관저 외곽 경호를 담당하는 55경비단은 다수의 일반 병사를 동원해 공수처의 관저 진입을 저지했다.
앞서 공수처는 바리케이드를 치는 등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설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체포하거나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경고한 바 있다.
지휘관 명령에 따라 움직인 병사들이 자칫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형사처벌 위험까지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방부는 군 병력이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데 동원된 것에 대해 대통령 경호처 소관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55경비단이 수방사 소속 부대이긴 하지만, 대통령 경호법 등에 따라 경호처에 배속돼 지휘·통제 권한이 경호처에 있다는 것이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관저 외곽 경비를 지원하는 군 병력(55경비단)은 경호처가 통제한다"며 "정확한 상황은 국방부가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상황과 유사한 양상이다.
당시 수방사는 국회 봉쇄를 위해 군사경찰단 42명, 1경비단 19명 등 총 61명의 병사를 계엄군으로 투입했다. 특전사 역시 국회와 선관위 등에 운전병 등 지원 병력으로 사병들을 동원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팀 박선영 기자
YTN 박선영 (parks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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