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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경우의 수 고심...'체포 시한' 오늘 분수령

2025.01.06 오전 01:51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중지 이후 대응방안 고심
기간 내 집행 못 할 경우 영장 재발부받을 가능성
대통령 측, 법원 관할 등 비판…대치 이어질 전망
대통령 영장 심사 응할지 불분명…구인 불응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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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유효기간 내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될 가능성에 대비해 다른 경우의 수를 두고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결국,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끝나는 오늘(6일)이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기자]
체포영장 집행이 멈춰선 뒤, 공수처는 대응방안을 결정하기 위한 장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재집행뿐만 아니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게 공식 입장인데,

일단 유효기간이 끝나는 오늘(6일)까지 집행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체포영장을 새로 발부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영장을 청구했던 서울서부지법에 사유를 소명하고, 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사실상 기한을 늘리는 방식입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법원 관할 문제까지 지적하고 있는 만큼, 현재의 대치 상황이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따라 공수처가 곧장 윤 대통령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단 관측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에 대해 대면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건 부담일 수밖에 없고, 기각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윤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 심사가 열리면 응하겠다면서도 '적법 요건이 갖춰져야 한다'며 조건을 달았습니다.

결국, 대통령이 영장 심사에 응할지 불분명한 가운데,

영장이 발부된다고 해도 대통령이 구인 절차에 응하지 않는다면 체포영장 집행과 마찬가지로 혼란이 반복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경우의 수를 따져가며 고심을 이어가고 있는 공수처가 체포영장 시한 만료를 앞두고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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